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의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 집계로는 8월 말까지 633개 상장사가 이 법의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연말 배당을 앞두고 어떤 회사가 대상인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법 조문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
소득세법은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내고, 넘으면 근로·사업 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매깁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배당을 받을 때는 먼저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걷혀, 흔히 배당소득세율을 15.4%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여덟 단계로 올라갑니다. 가장 낮은 구간이 6%이고 10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45%가 붙어, 월급이 많은 사람일수록 배당이 높은 세율 구간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분리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따로 떼어 정해진 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특례는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금액(특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법이 정한 별도 세율로만 세금을 계산하게 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신설된 시행령은 특례 배당소득을 고배당기업에서 금전으로 받은 배당으로 정했습니다.
고배당기업이 되는 조건
아래 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이 정한 고배당기업 요건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며, 마지막 요건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 요건 | 내용 |
|---|---|
| 상장 여부 | 사업연도 말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상장기업과 투자회사 등은 제외) |
| 배당 유지 |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말이 속한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을 것 |
| 배당 수준(둘 중 하나)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
시행령은 배당성향을 그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이익배당 총액을 같은 해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억원인 회사가 30억원을 배당하면 배당성향은 30%입니다.
이 회사는 40%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1년 전 배당이 25억원이었다면 배당금이 20% 늘어 두 번째 기준을 채웁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적으면 배당성향이 아무리 높아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는 연결 순이익 가운데 지배회사 주주 몫을 분모로 씁니다. 순이익이 0원 이하인 해에는 배당성향을 25%로 보지만,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회사는 0으로 봅니다.
올해 공시에서는 2025 사업연도의 배당성향과 배당금을 2024 사업연도와 비교했습니다.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숫자라서, 같은 회사라도 해마다 대상에 들어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배당 금액별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에는 금액 구간에 따라 네 단계 세율이 붙습니다. 아래 표는 법 제2항에 적힌 계산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특례 배당소득 | 세액 계산 |
|---|---|
| 2천만원 이하 | 배당소득의 14% |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8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20% |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88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25% |
| 50억원 초과 | 12억 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30% |
계단식이라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특례 배당소득이 1억원이면 280만원에 8,000만원의 20%인 1,600만원을 더해 1,880만원으로, 배당의 18.8%가 세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3억원이면 5,880만원으로 19.6%입니다. 배당이 많아질수록 실제로 내는 세금 비율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가장 높은 세율은 5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특례 세율의 첫 구간 14%는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14%와 같습니다. 한 해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 이하라서 원래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던 투자자라면, 특례를 받아도 배당에 붙는 세율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특례가 크게 작용하는 쪽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던 투자자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그 초과분에 38%의 종합소득세율이 붙고, 배당 가운데 2천만원을 넘는 부분도 이 구간 세율로 계산돼 왔습니다.
같은 사람이 고배당기업 배당을 분리과세로 신청하면, 그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특례 세율표로만 따로 계산됩니다. 특례 배당소득이 3억원 이하라면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도 20%만 붙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두 방식으로 각각 세금을 계산해 보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 적힌 세율은 소득세이고, 이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생기는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특례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배당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633곳이 공시한 고배당기업
법은 고배당기업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그 방법을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정했고, 첫해에는 요건 충족 사실과 핵심 지표만 적는 간소한 공시도 허용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원래 상장사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워 주주와 소통하도록 만든 자율 공시입니다. 연 1회 정도 주기적으로 내도록 권장하고 이사회 논의는 권고 사항일 뿐인데, 세제 혜택이 이 공시와 연결되면서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소는 3월 4일과 9일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고, 3월 말 정기주주총회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 고배당기업에 한 달 동안 1:1 공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고배당기업 공시는 4월 3일 528개사에서 5월 말 628개사, 8월 말 633개사로 늘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가 285개, 코스닥 상장사가 348개입니다.
고배당기업이 아닌 회사를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낸 상장사는 8월 말 756개사로, 시가총액으로는 전체 시장의 83.4%를 차지합니다. 고배당기업 공시가 몰린 3월 한 달에만 409개사가 새로 계획을 냈습니다.
공시 서식에는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와 함께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최근 두 해의 배당금과 증가율을 적게 돼 있습니다. 서식에는 해당 여부가 기업의 자체 판단이라는 문구도 붙어 있어, 투자자는 공시에 적힌 숫자를 직접 보고 요건을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소는 2027년부터 고배당기업도 현황 진단, 목표, 계획, 이행 평가를 모두 담은 완결된 공시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는 KG파이낸셜과 GS리테일이 3월의 간소한 공시에 세부 계획을 보탠 완결된 공시를 추가로 냈습니다.
배당 기준일도 회사마다 다르다
연말 배당을 노린다면 배당 기준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회사가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하고, 이듬해 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정했습니다. 투자자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주식을 사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2023년 1월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그 뒤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상법 제354조를 해석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나누고 주주총회 뒤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정관을 고친 회사는 2024년부터 이 방식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 말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결산 배당을 받는 회사와, 배당금이 정해진 뒤인 이듬해 봄에 기준일을 두는 회사가 섞여 있습니다. 관심 회사의 정관과 배당 기준일 공시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늘어난 배당과 자사주 소각

거래소 자료를 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현금배당 결정 금액은 2023년 43.1조원에서 2025년 50.9조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프는 같은 기간 현금배당과 자기주식 매입·소각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을 없애 전체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남은 주주의 몫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각 금액은 2023년 4.8조원에서 2025년 21.4조원으로 늘어 같은 해 자기주식 매입 금액 20.1조원을 넘었습니다.
올해도 큰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8월에 SK하이닉스는 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현대자동차는 7,891억원 규모의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월 21일 3분기 현금배당 30조원을 포함해 올해 90~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3분기 배당 하나만으로도 2025년 상장사 전체 현금배당 50.9조원의 절반을 넘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지표가 좋은 회사로 짠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5월 29일 사상 최고치 3,977.00까지 올랐다가 8월 31일 3,240.84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2025년 말보다 80.3% 높아,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61.8%를 웃돌았습니다.
다음에 확인할 점

2026 사업연도 결산 배당에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무렵의 공시로 정해집니다. 관심 회사가 올해 배당성향 40% 또는 25%와 배당 증가 10% 기준을 넘을지는 3분기까지의 순이익과 배당 정책 공시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례는 3년 한시라 2029년 이후 배당에는 지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배당기업 숫자가 내년에 633곳보다 늘어나는지, 기한이 연장되는지도 함께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 블로그는 절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세요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의 고배당기업 화면에서 관심 회사가 고배당기업으로 공시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 한국거래소
※자료출처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 2026년 3월
